티스토리 뷰
목차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전세사기·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로 인해 계약 시 필수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,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금 한도·주택 요건·신청 시기·전입신고·확정일자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안전장치입니다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내 보증금을 안심하게 지켜야 합니다.
🧾 1) 가입 가능한 대상
-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(세입자)
- 개인, 법인,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
-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하나, 가입 사실 통보는 필요
핵심 요약
- 계약 당사자라면 대부분 가입 가능
- 보증사고 발생 시 기관이 대신 보증금 지급



🏠 2) 가능한 주택 유형
- 아파트
- 연립·다세대·빌라
- 단독·다가구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
- 도시형 생활주택
- 노인복지주택
제외
- 상가,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
- 권리 제한(압류·경매·가압류) 있는 주택은 심사 탈락 가능



💰 3) 보증금 한도
보증기관(대표적으로 HUG·HF·SGI)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,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✔ 기본 기준
구분보증금 기준
| 수도권 | 7억 이하 |
| 지방 | 5억 이하 |
✔ SGI 특이사항
-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 없이 가입 가능
- 아파트 외 주택(빌라·다가구 등)은 통상 10억 이하
포인트
- 고액 전세는 SGI가 유리할 수 있음
- HUG/HF는 주택가격·보증금 기준이 명확하고 접근성이 높음



📊 4) 선순위채권·주택가액 조건
- 전세보증금 + 기존 채권(근저당 등) ≤ 주택가액의 90% 이하
- 선순위권이 많을수록 가입이 어려워짐
-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크다면 심사 탈락 확률 증가



📅 5) 계약 기간 및 신청 시기
- 전세계약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
- 신규 계약·갱신 모두 가능
- 신청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함
- 2년 계약 기준 → 1년 이내 신청
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필수 요건
- 이 두 조건이 없으면 보험 효력 발동 불가



📄 6) 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(확정일자 표기)
- 전입세대열람원
-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
- 임대차사실확인서
- 신분증 사본
추가 요구될 수 있음
- 전세금송금내역, 통장거래내역, 임대인 인감 등



🏢 7) 기관별 특징 비교
구분HUGHFSGI
| 보증금 기준 | 수도권 7억·지방 5억 | 수도권 7억·지방 5억 | 아파트 무제한 |
| 장점 | 가입 범위 넓음 | 대출 연계 편리 | 고액 전세 가능 |
| 단점 | 심사 까다로운 편 | 대출 연계 위주 | 보증료 다소 높을 수 있음 |



🔍 8) 가입 전 체크리스트
☑ 전입신고·확정일자 완료됐는가
☑ 계약기간 1년 이상인가
☑ 보증금이 기준 한도 내인가
☑ 등기부에 압류·근저당 과다 여부 확인했는가
☑ 신청 시기(절반 이전) 넘지 않았는가



📌 결론 요약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핵심
- 전세계약 1년 이상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/지방 5억(기관별 상이)
- 선순위채권 포함 주택가액 90% 이내
-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 신청
- SGI는 고액 전세·아파트 가입에 유리,
HUG/HF는 표준적·대중적 선택지로 활용됨.
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안전장치입니다. 조건 확인→등기부확인→확정일자→신청 흐름만 기억하면 보증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




